①연구원장은 제3조의 연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사무처 및 관련 정부부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②연구원장은 연구결과 감사업무 개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5>
제5조(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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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은 연구보고서 검토 및 발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발간심의위원회를 둔다.
제6조(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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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은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1.5>
[제목개정 2009.1.5]
제7조(외부인력 활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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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.
②연구원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3장 대외협력업무
제8조(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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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제9조(국제교류 및 협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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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ㆍ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.5>
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,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.5>
제9조의2(보상 및 포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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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연구원은 연구실적이나 연구협력활동 등이 우수한 직원, 감사논집과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 및 감사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, 그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. <개정 2013.11.1., 2015.1.7>